서울 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오늘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중재위원회의 불성립 결정 이후 15일 이내 법원에 반론보도를 청구해야 하지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청구를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연대는 평양축전 기간 방북단 일부가 김일성 밀랍상에 큰절을 하는 등 돌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추측성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반론보도 심판청구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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