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부터 택시의 영수증 발급기와 외국어 동시통역 시스템 장착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자치구,택시조합 등과 공동으로 61개조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시내 61개 가스충전소 출입차량을 중심으로 영수증 발급기 등의 설치 여부와 작동상태를 지도.점검한 뒤 12일부터 10일간은 처벌위주의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는 영수증 발급기 등을 부착하지 않았거나 작동하지 않는 사실이 적발되면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승객의 영수증 발급요구에 불응할 경우 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승객들도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국번없이 12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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