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6대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계양구 민주당 송영길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송 피고인의 사전 선거운동은 인정되지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전선거운동은 아니였다고 판단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 16대 선거운동기간에 인천 계양구 지역내 10개 조기축구회에 63만원 상당의 축구공을 나눠주고, 녹색교통대 회원 12명에게 1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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