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 검찰이 강제추징에 나섰습니다.
서울지검 총무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돈인 신명수 신동방회장에게 빌려준 비자금 2백30억원과 동생인 재우씨에게 맡긴 백29억원등 3백59억원에 대해 지난 3일 서울고검에 지급명령 신청계획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검은 지급명령 신청계획이 서울고검과 대검을 거쳐 법무부 장관의 최종승인을 받는대로 이달중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낼 방침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신씨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들이 보관중인 3백59억원의 채권자는 노씨에서 검찰로 바뀌며 동시에 강제집행이 이뤄지게 됩니다.
노씨는 지난 97년 4월 비자금사건 상고심에서 2천6백28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아 이 가운데 천7백42억원을 추징당했으며,검찰이 지난달 노씨가 김석원 쌍용그룹회장에게 맡긴 비자금 2백51억원 가운데 주식과 현금등 백2억7천여만원에 대한 가집행 절차를 밟은데 이어 이번에 3백59억원에 대한 추가추징이 이뤄지면 미집행금 4백25억원이 남게 됩니다.
한편 2천2백5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3백12억9천만원만 추징돼 현재 천8백92억여원이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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