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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특별 단속
    • 입력2001.10.26 (11:2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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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특별 단속
    • 입력 2001.10.26 (11:28)
    단신뉴스
환경부는 겨울 철새 도래기와 농한기를 맞아 야생 동물의 밀렵과 밀거래 행위가 다시 성행할 것으로 보고 다음달부터 특별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검찰과 경찰, 밀렵감시단과 함께 실시되며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야생 동물을 밀렵하거나 야생 동물을 가공, 판매하는 행위 그리고 불법 박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 등입니다.
환경부는 반달 가슴곰이나 수달, 산양 등 멸종 위기 동물에 대한 밀렵 신고 때는 최고 2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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