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오늘 보훈대상자로 판정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보훈처 5급 직원 이모 씨와 7급 직원 44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대구지방보훈청에서 근무하던 지난 98년 5월부터 1년 동안 이모 씨등 보훈판정 신청자 10명으로부터 군의관등에게 부탁해 보훈대상자가 되도록 상이등급 판정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4천 100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한 박씨는 지난 98년 1월부터 7개월동안 보훈판정 신청자 12명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모두 3천 150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들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들은 베트남전 등에 참전했던 전직 군인이나 가족들로 상이등급이 보훈대상자 자격에 미달되자 이씨 등에게 돈을 주고 보훈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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