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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3개 지주회사 규정 위반 시정조치
    • 입력2001.10.26 (11:3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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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3개 지주회사 규정 위반 시정조치
    • 입력 2001.10.26 (11:39)
    단신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디어윌과 다함이텍, 타이거풀스 인터내셔널 등 3개 지주회사가 지주회사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서 내년말까지 이를 해소하도록 시정명령했습니다.
미디어윌은 자회사 가운데 5개 비상장회사의 주식 소유 지분이 30% 안팎에 불과해 자회사 주식소유 비율을 50%를 넘도록 하는 지주회사 규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다함이텍과 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도 일부 자회사 주식소유 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지주회사 규정을 어겼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산총액이 300억원을 넘어야 하고 자산총액 가운데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의 비율이 50% 이상 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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