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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 흡연.인화물질 반입 50만원 과태료
    • 입력2001.10.26 (11:5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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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 흡연.인화물질 반입 50만원 과태료
    • 입력 2001.10.26 (11:51)
    단신뉴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인화 물질을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다음달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림지역을 제외한 취락 지구나 집단시설 지구에서의 흡연과 취사, 야영을 목적으로 하는 인화 물질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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