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금고 사건과 관련해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윤 국정원 전 경제단장에 대해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14단독 재판부 심리로 오늘 열린 김형윤 전 국정원 단장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4년과 함께 추징금 5천 5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형윤 전 단장은 이경자 전 동방금고 부회장으로부터 금감원 검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 5백만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선고 기일은 다음달 1일로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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