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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따돌림' 가해 학부모에 실형
    • 입력2001.10.26 (14:3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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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따돌림' 가해 학부모에 실형
    • 입력 2001.10.26 (14:33)
    단신뉴스
대전시내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집단 따돌림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가해자의 학부모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 형사부는 지난 99년 1월 집단 따돌림을 당한 모 고등학교 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가해자의 학부모 대표 46살 백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피해 학생의 신상정보를 학생들에게 배포한 이 학교 65살 구모 교장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벌금 3백만 원을, 그리고 교사 3명에게는 각각 벌금 백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자 학부모 대표와 구 교장 등이 피해 학생의 일기장을 학생들에게 나눠준 것은 피해자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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