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은 오늘 외국영화 배급을 대가로 극장주들로부터 수 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모 직배영화사의 전 대표인 51살 이모씨와 또다른 영화사의 대표인 55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지난 93년부터 외국 영화를 국내에 공급하는 직배영화사 대표로 일해온 이씨는 서울과 지방의 극장주들에게 관객을 끌만한 이른바 '대작' 영화를 공급해주는 대가로 70여 차례에 걸쳐 모두 2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다른 영화사 대표 이 씨는 극장주들을 이 씨에게 소개해주고 소개비조로 5천8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극장주들이 '대작'영화를 공급받기 위해 비인기 영화까지 한 편에 200만 원 이상의 웃돈을 줬으며 인기영화의 경우에는 8천만원까지 웃돈을 주고 영화를 배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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