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대한화재.국제화재.리젠트화재보험 등 3개 손해보험사의 부실원인규명을 위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종 불법 또는 위규사항을 적발해 이들 3개사 모두에 문책기관경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업무상 배임 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리젠트화재 법인과 리젠트화재 임직원 4명, 그리고 대한화재와 국제화재 임직원 각 1명과 11명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 3사 임원 21명에 대해 해임권고에서 주의적경고까지의 각종조치를 취했으며 직원 9명을 문책조치했다고 금감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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