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에히메현의 한 시민이 현내 특수학교에서 내년 역사 교재로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중학교 교과서를 채택한 것에 대해 채택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마쓰야마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40대의 남성은 소장을 통해 새역사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모리유키 에히메현 지사가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이는 교육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토 지사는 지난 7월 에히메현 교육위 간부들이 참석한 모임에서 새역모의 교과서가 최고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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