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의 집단 따돌림 행위도 심하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노동부는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집단따돌림, 이른바 왕따현상이 산업현장과 노사분규 현장에 까지 나타나 건전한 직장문화를 해치고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판단해 직장내 집단따돌림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가 파악한 직장내 집단따돌림 유형은 ▲특정인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무능력자,바보로 취급해 따돌리는 행위 ▲특정인을 업무부담이 과중한 부서로 배치하거나 업무가 별로 없는 한직으로 보내는 행위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거나 협조해 주지 않는 행위 등입니다.
특히 ▲감원대상에 포함됐다거나 스스로 나갈 것이라는 불리한 루머를 퍼뜨리는 행위 ▲특정인에 해당되는 요건을 만들어 놓고 감원대상 명단을 써내도록 강요하는 행위 ▲부당해고로 판명돼 복직을 시켜놓고도 일을 시키지않는 행위 등은 감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집단 따돌림을 악용하는 사례로 꼽혔습니다.
노동부는 집단 따돌림을 당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부당하게 전직.전보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성적인 이유로 여성근로자를 따돌림 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혐의로 각각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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