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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일보, 침수피해 삼성생명에 30억 손배소
    • 입력2001.10.26 (16:5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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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일보, 침수피해 삼성생명에 30억 손배소
    • 입력 2001.10.26 (16:58)
    단신뉴스
중앙일보사는 지난 7월 윤전기 침수 피해와 관련해 건물의 소유 회사인 삼성생명과 관리업무를 맡은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오늘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중앙일보사는 소장에서 피고회사들은 임대차 계약상 건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수해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측은 건물관리 책임의 소재를 파악한 후 법적대응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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