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경영위기때 과징금 집행정지 가능
    • 입력2001.10.26 (17:00)
뉴스 5 2001.10.26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Play
  • 경영위기때 과징금 집행정지 가능
    • 입력 2001.10.26 (17:00)
    뉴스 5
⊙앵커: 과징금이 기업 경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과징금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인천정유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인천정유의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정도로 중대한 경영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과징금 처분이라 하더라도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