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을 통해 학생과 업체간에 질의.답변을 주고받는 PC통신과외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업종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5부는 PC통신 과외를 하다 3천여만원의 부가세가 부과된 조모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학습문제지 판매 등 도서출판이 주된 거래여서 사업자등록도 면세대상인 도서출판업으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답안전송과 질의,답변등의 과정에 PC통신을 이용한 점 등을 볼 때 주된 거래내역은 PC통신을 이용한 교육용역 제공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원고의 경우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조건인 교육시설에 대한 인.허가도 받지 않은 만큼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92년 7월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뒤 95년 6월까지 초.중.고생을 상대로 학습문제지를 발송하고 PC통신을 이용해 문제풀이와 질의.응답을 하는 과외지도를 했다가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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