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 시내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집단 따돌림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가해자의 학부모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99년 1월 집단 따돌림을 당한 모 고등학교 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가해자의 학부모 대표 46살 백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피해 학생의 신상 정보를 학생들에게 배포한 이 학교 65살 구 모 교장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그리고 교사 3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