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 제2부는 인천정유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인천정유의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정도로 중대한 경영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과징금 처분이라 하더라도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영위기때 과징금 집행정지 가능
입력 2001.10.26 (19:00)
뉴스 7
⊙앵커: 대법원 제2부는 인천정유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인천정유의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정도로 중대한 경영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과징금 처분이라 하더라도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