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전쟁 당시에 일어난 거창양민학살 사건 유가족들에게 국가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황정근 부장판사는 지난 51년 국군에 의해서 학살된 거창 사건 사망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국가는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일부 청구 위자료 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거창 양민학살사건 배상해야
입력 2001.10.26 (19:00)
뉴스 7
⊙앵커: 한국전쟁 당시에 일어난 거창양민학살 사건 유가족들에게 국가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황정근 부장판사는 지난 51년 국군에 의해서 학살된 거창 사건 사망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국가는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일부 청구 위자료 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