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시설투자를 할때, 투자액의 10%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당초 다음달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하는 대신, 세금 공제비율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업종은 제조업과 광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처리업 등 입니다.
(끝)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될 듯.
입력 1999.05.09 (10:36)
단신뉴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시설투자를 할때, 투자액의 10%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당초 다음달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하는 대신, 세금 공제비율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업종은 제조업과 광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처리업 등 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