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공공개발택지내 유치원 용지에 들어서는 건물도 일부를 문방구와 완구점,종교시설 등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공공개발택지에 들어서는 유치원 용지내 건물은 연면적의 50% 미만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건교부는 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위해 14일동안 주민공람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민간기업도 공공부문과 공동으로 법인을 구성해 택지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부문이 51%의 지분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20만㎡이내의 소규모 택지개발지 지정권한도 시.도지사에 위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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