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잦은 집회와 시위 때문에 몸살을 앓아 온 서울 도심의 대형 건물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서 외국 대사관을 의도적으로 유치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이제는 시위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 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때 거의 매일 집회와 시위로 들끓었던 서울 광화문과 종각 일대입니다.
하지만 지난 2년 새 이곳은 시위가 없는 대사관 밀집지역으로 변했습니다.
서울 종로 SK 건물의 파라과이 대사관, 세종로 현대상선 건물의 파나마 대사관, 태평로와 종로의 삼성생명 빌딩에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대사관 등 모두 15곳입니다.
서울 광화문의 교보생명에는 네덜란드 대사관 등 6개 대사관이 들어 있습니다.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주한 외교 기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지역은 시위 무풍지대로 변했습니다.
⊙탁용원(교보생명): 고객분들은 내방하시면서 종전보다는 간편하게,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실 수가 있고요.
⊙기자: 인근 상인들도 주변의 외국 대사관 덕을 보고 있습니다.
⊙윤호순(상인): 시끄럽지 않으니까 우선 좋고 또 장사하기도 편하고 우리는 그거지 다른 거 있어요?
⊙기자: 이로 인해 집회와 시위에 나서는 사람들은 대사관 앞 1인시위를 택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열 수밖에 없습니다.
⊙윤진열(삼성생명 해고자 복직 투쟁 위원장): 수원, 천안 또 구미 이런 지방 지역에 가서 집회를 지금 하고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사관 주변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홍석인(참여연대 간사): 현행 집시법의 독소조항들을 선별하여 올바른 집시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입법개정안을 청원할 예정입니다.
⊙기자: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 정신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시위문화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윤 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