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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자, 확정일자 믿지 마세요
    • 입력2001.10.26 (21:00)
뉴스 9 200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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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전세계약하시는 세입자분들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확정일자 효력이 다음 날부터 생기는 점을 노리고 확정일자를 받은 바로 그날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는 신종 부동산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취재에 이창룡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전셋집을 얻은 김 모씨는 이사하는 날 확정일자를 받아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등기부 등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집주인이 확정일자 당일날 근저당을 설정해 거액을 대출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근저당과 확정일자가 경합해 분쟁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 모씨(전세 가입자): 2억이 넘는 금액을 대출한 것을 알고 어느 세입자가 계약해요. 안 하죠.
    ⊙기자: 최근 김 씨처럼 확정일자만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송주연(상담원): 확정일자에 관한 피해 사례 문의가 한 달에 1, 2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자: 이렇게 세입자들이 눈 뜨고 당하는 것은 확정일자 제도의 맹점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은행의 저당권은 바로 효력이 있지만 확정일자는 다음 날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시차를 노리고 확정일자날 담보 대출을 몽땅 받아 심지어 잠적하는 부동산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은행의 허술한 실사도 문제입니다.
    ⊙은행직원: 분명히 실사 나가면 전세가 없는데 나중에 전세 놓고 확정일자 받는 경우도 있어요.
    ⊙기자: 때문에 현재로써는 세입자들이 이사 당일날 등기소에 직접 확인하는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김부원(공인중개사협회 회장): 등기소에 가서 잔금 지급 이전이라도 다시 한 번 변동 사항 여부에 대한 것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 저당권은 등기소에 서류를 접수하면 효력이 있지만 등기부등본에 기재돼 일반인들이 알 수 있기까지는 보통 며칠 정도 걸립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이런 시차도 유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KBS뉴스 이창룡입니다.
  • 전세계약자, 확정일자 믿지 마세요
    • 입력 2001.10.26 (21:00)
    뉴스 9
⊙앵커: 전세계약하시는 세입자분들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확정일자 효력이 다음 날부터 생기는 점을 노리고 확정일자를 받은 바로 그날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는 신종 부동산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취재에 이창룡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전셋집을 얻은 김 모씨는 이사하는 날 확정일자를 받아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등기부 등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집주인이 확정일자 당일날 근저당을 설정해 거액을 대출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근저당과 확정일자가 경합해 분쟁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 모씨(전세 가입자): 2억이 넘는 금액을 대출한 것을 알고 어느 세입자가 계약해요. 안 하죠.
⊙기자: 최근 김 씨처럼 확정일자만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송주연(상담원): 확정일자에 관한 피해 사례 문의가 한 달에 1, 2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자: 이렇게 세입자들이 눈 뜨고 당하는 것은 확정일자 제도의 맹점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은행의 저당권은 바로 효력이 있지만 확정일자는 다음 날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시차를 노리고 확정일자날 담보 대출을 몽땅 받아 심지어 잠적하는 부동산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은행의 허술한 실사도 문제입니다.
⊙은행직원: 분명히 실사 나가면 전세가 없는데 나중에 전세 놓고 확정일자 받는 경우도 있어요.
⊙기자: 때문에 현재로써는 세입자들이 이사 당일날 등기소에 직접 확인하는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김부원(공인중개사협회 회장): 등기소에 가서 잔금 지급 이전이라도 다시 한 번 변동 사항 여부에 대한 것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 저당권은 등기소에 서류를 접수하면 효력이 있지만 등기부등본에 기재돼 일반인들이 알 수 있기까지는 보통 며칠 정도 걸립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이런 시차도 유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KBS뉴스 이창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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