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테러참사 이후 수출.입에 어려움을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원,부자재 구입 자금 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융자 지원 대상은 수출 승인서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 도내 입주 업체로 융자 한도는 업체당 5억 원이며 1년 동안 4.9∼5.9% 이율이 적용됩니다.
융자 희망 업체는 다음 달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경기 도내 한미은행 각 지점에 신청서와 수출승인서,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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