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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구아트 돈 주식투자 신문사 전 직원 기소
    • 입력2001.10.27 (08:3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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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구아트 돈 주식투자 신문사 전 직원 기소
    • 입력 2001.10.27 (08:30)
    단신뉴스
서울지방검찰청 형사8부는 오늘 회사 돈을 횡령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모 신문사의 전 기획부 과장 37살 최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99년 말 자신이 근무하는 신문사의 합작 회사인 개그맨 심형래씨가 운영하는 영구 아트무비에 파견돼 홍보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 명의의 예금 계좌에서 10억원을 인출해 주식 투자에 사용하는 등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15억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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