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검찰청 형사7부는 오늘 보험 회사로부터 2백억 원을 대출받아 회사 빚을 갚은데 사용한 모 건설사 사장 50살 김모 씨를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보험회사로부터 아파트 사업부지의 토지매입비 명목으로 2백억 원을 대출받은뒤 대출금의 대부분을 회사 빚과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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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으로 회사빚 갚는데 쓴 회사 대표 기소
입력 2001.10.27 (08:32)
단신뉴스
서울 지방검찰청 형사7부는 오늘 보험 회사로부터 2백억 원을 대출받아 회사 빚을 갚은데 사용한 모 건설사 사장 50살 김모 씨를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보험회사로부터 아파트 사업부지의 토지매입비 명목으로 2백억 원을 대출받은뒤 대출금의 대부분을 회사 빚과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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