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지방검찰청 형사 8부는 오늘 회삿돈을 횡령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모 신문사의 전 기획부 과장 37살 최 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99년 말 자신이 근무하는 신문사의 합작회사인 개그맨 심형래 씨가 운영하는 영구 아트무비에 파견돼 홍보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10억원을 인출해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등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15억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