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법당국이 사형 선고를 받은 한국인에 대해 아무런 외교적 통보 절차 없이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외교통상부는 하얼빈 시 중급법원이 마약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신모씨에 대해 지난 25일 사형을 집행했다는 사실을 중국측으로부터 뒤늦게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중국에서 한국인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외교 경로 등을 통해 적절한 통보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이와관련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관을 외교부로 불러 외교 관례 무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신모씨는 지난 97년 9월 필로폰 제조와 밀반출 혐의로 흑룡강성 공안청에 의해 체포됐으며 지난 99년 8월 하얼빈 시 중급법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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