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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정보회사 사기 피해 책임없어
    • 입력2001.10.27 (13:3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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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정보회사 사기 피해 책임없어
    • 입력 2001.10.27 (13:37)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민사8단독 재판부는 결혼정보회사가 소개해 준 여인에게 속아 돈을 뜯겼다며 58살 정모씨가 결혼정보회사측을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소개받은 약혼녀가 고등학교 중퇴 학력에 전과자라는 사실을 결혼 정보회사가 알려주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소개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본인에게 있는 만큼 결혼정보회사가 사기 피해까지 변상해야 할 책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결혼 정보회사로 부터 소개받은 이모 여인이 예물 등 결혼 비용으로 천3백만원을 챙겨 달아났다며 이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결혼정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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