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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식품기부 법으로 지원
    • 입력2001.10.27 (14:1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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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식품기부 법으로 지원
    • 입력 2001.10.27 (14:15)
    단신뉴스
내년부터 결식아동과 저소득층 등에게 쌀이나 빵, 남는 음식물 등 각종 식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개인과 법인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과 법률적 보호가 이뤄지고 식품 제공 사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저소득층에 대한 식품 기탁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식품기탁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며 한나라당도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국회 통과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식품 제조와 유통업체는 물론 기업과 개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저소득층에 대한 식품 기탁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연간 8조원에 달하는 버리는 음식물과 이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등을 해결하고 한국적 기부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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