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신용카드 연체이자율 등 공시의무 강화
    • 입력2001.10.27 (14:21)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관련기사
  • 정부는 신용카드 연체 이자율과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카드사들이 연체 이자율과 수수료율을 카드 회원에게 최대한 자세하게 알리도록 공시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기업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계 대출을 많이 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를 적게 배정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카드사의 공시 의무가 강화되면 소비자들이 어떤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들의 경쟁이 심화돼 자연스럽게 이자율과 수수료가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사의 연체 이자율은 연 24~29%, 현금서비스 등의 각종 수수료율은 연 19~29%에 이릅니다.
    정부는 또, 올들어 9월까지 은행 대출 증가액 가운데 가계 대출이 9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기업 대출이 부진하다고 보고, 현재 한은의 총액대출한도 배정 금액에서 가계 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 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 신용카드 연체이자율 등 공시의무 강화
    • 입력 2001.10.27 (14:21)
    단신뉴스
정부는 신용카드 연체 이자율과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카드사들이 연체 이자율과 수수료율을 카드 회원에게 최대한 자세하게 알리도록 공시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기업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계 대출을 많이 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를 적게 배정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카드사의 공시 의무가 강화되면 소비자들이 어떤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들의 경쟁이 심화돼 자연스럽게 이자율과 수수료가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사의 연체 이자율은 연 24~29%, 현금서비스 등의 각종 수수료율은 연 19~29%에 이릅니다.
정부는 또, 올들어 9월까지 은행 대출 증가액 가운데 가계 대출이 9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기업 대출이 부진하다고 보고, 현재 한은의 총액대출한도 배정 금액에서 가계 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 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