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은행들과 당좌 약정을 개설한 뒤 실거래 없이 100억 원대의 이른바 `딱지어음'을 발행해 대량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오늘 서울 잠실동 42살 김모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전직 은행 간부인 47살 서모 씨 등 일당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부도가 나지 않은 회사를 인수하고 모 은행 차장 출신인 서 씨를 영입한 뒤 이 은행 노량진 지점 등 은행 3곳과 당좌 약정을 하고 실거래 없이 4백여 장의 어음을 확보해 중간 도매상을 통해 이같은 딱지어음을 1장에 백50만 원씩에 판매해 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딱지어음의 최종 소지자인 서울 평창동에 있는 모 회사를 비롯한 중소제조업자 4백여 명에게 1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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