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법당국이 사형 선고를 받은 한국인에 대해 아무런 외교적 통보 절차 없이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외교통상부는 하얼빈 시 중급법원이 마약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41살 신모씨에 대해 지난달 25일 사형을 집행했다는 사실을 어제 중국측으로부터 뒤늦게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97년 9월 신씨 등 4명이 필로폰 제조와 밀반출 혐의로 체포된 뒤 여러차례 중국측에 진행과정을 알려줄 것으로 요청했지만 중국당국이 통보를 해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또 신씨와 함께 체포된 3명 가운데 62살 정모씨가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1월 신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외국에서 한국인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외교 경로 등을 통해 적절한 통보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이와관련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관을 외교부로 불러 외교 관례를 무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신모씨는 지난 97년 9월 필로폰 제조와 밀반출 혐의로 흑룡강성 공안청에 의해 체포됐으며 지난 99년 8월 하얼빈 시 중급법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으며 신씨와 함께 검거된 71살 박모씨와 59살 정모씨는 각각 무기징역과 10년형을 받고 수감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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