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항소심에 계류중인 심재덕 수원시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심 시장의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심 시장이 신병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심리를 받을 필요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시장은 지난 97년 8월과 98년 5월 N 주택과 S 건설로부터 각각 2억 원과 3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3천만원이 선고되자 항소해 현재 2차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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