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어제 밤 전북 군산시의 한 아파트 입구 도로에 밀가루를 뿌려 탄저균 의심 소동을 빚게 한 군산시 내흥동 29살 고모 씨에게 즉결심판에서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구류 5일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어제 밤 10시 반쯤 군산시 구암동 세풍 아파트 부근 도로에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약 25m에 걸쳐 밀가루 1㎏을 뿌리다 순찰중인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고 씨는 어제 오후 이 아파트 안에서 발생한 백색가루 소동을 구경하러 갔다가 경찰이 저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인근 슈퍼에서 밀가루를 구입해 도로에 뿌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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