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중국이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에 대해서 한 달 전에 사형을 집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중국은 형 집행 과정에서 외교관례를 무시하고 우리측에 전혀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 사법 당국이 지난달 25일 한국인 41살 신 모씨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는 사실을 한 달 이상이 지난 어제 우리측에 통보해 왔습니다.
신 씨는 지난 97년 중국 하얼빈시에서 필로폰을 만들어 밀반출한 혐의로 검거돼 중국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외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은 신 씨가 처음이라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신 씨와 함께 검거된 3명 가운데 62살 정 모씨는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1월 병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두 명은 각각 무기징역과 1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이며 현재 중국에서 마약혐의로 수감된 한국인은 모두 16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그 동안 우리 정부가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도 중국 당국이 사법처리 진행과정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김경근(외교부 재외국민 영사국장): 특히 금년도 6월에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최근 현황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지만 중국측에서는 아무런 통보가 없었습니다.
⊙기자: 중국측의 통보만 기다리고 있던 우리 정부는 사형이 확정된 것과 집행된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중국이 사전 통보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외교 관례에 어긋난 일이라며 주한 중국 총영사를 불러 깊은 유감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4년여 동안 우리 정부가 재판 진행 과정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조현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