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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둔치 경작권 불법거래 극성
    • 입력2001.10.27 (21:00)
뉴스 9 200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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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국유지로 임대하고 있는 강변 둔치 모래땅이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경작권이 영구적으로 세습된다는 점을 악용해서 현대판 김선달이 판치고 있습니다.
    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유지인 남한강 둔치 모래땅 6만여 제곱미터가 흙으로 매립돼 밭으로 개간됐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제방까지 쌓았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이웃주민: 군청에 가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임의로 제방쌓은 것밖에 더 되냐고 얘기했습니다.
    ⊙기자: 둔치 점용허가는 1인당 3만 제곱미터로 제한돼 있지만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수십만 제곱미터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웃주민: 여기에서 농사짓지 않는 서울사람들은 허가가 나오지 않으니까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합니다.
    ⊙기자: 이처럼 너도나도 하천 둔치에 대한 점용허가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한 번 허가권을 얻으면 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다 음성적으로 이 땅에 대한 경작권도 비싼 값에 되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둔치 점용허가료는 1제곱미터에 130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경작권은 수십 배가 넘는 값에 불법 거래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업자: 13,000평짜리가 있는데 3제곱미터에 15,000원입니다.
    ⊙기자: 이처럼 불법 거래되는 둔치는 전국적으로 수천 만 제곱미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적발은 쉽지 않습니다.
    강변 국유지 모래땅에 부는 투기바람은 싼값에 둔치를 이용하려는 소작농들의 기회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재우입니다.
  • 강 둔치 경작권 불법거래 극성
    • 입력 2001.10.27 (21:00)
    뉴스 9
⊙앵커: 국유지로 임대하고 있는 강변 둔치 모래땅이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경작권이 영구적으로 세습된다는 점을 악용해서 현대판 김선달이 판치고 있습니다.
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유지인 남한강 둔치 모래땅 6만여 제곱미터가 흙으로 매립돼 밭으로 개간됐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제방까지 쌓았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이웃주민: 군청에 가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임의로 제방쌓은 것밖에 더 되냐고 얘기했습니다.
⊙기자: 둔치 점용허가는 1인당 3만 제곱미터로 제한돼 있지만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수십만 제곱미터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웃주민: 여기에서 농사짓지 않는 서울사람들은 허가가 나오지 않으니까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합니다.
⊙기자: 이처럼 너도나도 하천 둔치에 대한 점용허가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한 번 허가권을 얻으면 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다 음성적으로 이 땅에 대한 경작권도 비싼 값에 되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둔치 점용허가료는 1제곱미터에 130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경작권은 수십 배가 넘는 값에 불법 거래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업자: 13,000평짜리가 있는데 3제곱미터에 15,000원입니다.
⊙기자: 이처럼 불법 거래되는 둔치는 전국적으로 수천 만 제곱미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적발은 쉽지 않습니다.
강변 국유지 모래땅에 부는 투기바람은 싼값에 둔치를 이용하려는 소작농들의 기회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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