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자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지난 봄에 이어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19%에 이르는 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을 지난 3월 추진했으나 건설교통부와 주택건설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보류했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자율을 주택은행의 일반 대출자금 연체이자율과 똑같이 적용하도록 한 현행 아파트 공급 표준약관은 특정 은행의 이자율만 쓰도록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자율 인하가 주택건설업체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절한 시점에 연체이자율 인하를 건교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을 처음 추진했을 당시에는 주택은행 이자율 대신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를 준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