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여성의 매매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외국인 연예인을 고용할수 있는 호텔이나 관광극장의 자격을 지금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2급 이하 관광호텔과 관광특구나 미군 주둔지 이외지역의 호텔,식당등을 외국인 연예인 공연추천 업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또 외국인 연예인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업소 어디서나 일할수 있도록 한 현행 포괄추천제를 특정업소로만 공연장소를 제한하는 지정추천제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에는 외국여성의 윤락과 불법취업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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