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의 허위 증언 등 위증 사범에 대해 검찰이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재판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등 사건 실체를 왜곡시켜 법 집행을 교란시키는 위증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죄질에 상응한 형벌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를 강화하는 등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올들어 지난달까지 고소가 아닌 자체 수사를 통해 적발한 위증 사범은 모두 28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늘었으며 이 가운데 구속된 위증 사범도 올해 60명으로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위증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소에만 의존하던 수사 관행에서 벗어나 재판과정에서 증인들의 증언과 진술이 거짓인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에 앞서 지난 6월 위증 사범 수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효율적인 단속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전국 일선 지검과 지청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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