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소방서장 등 3명이 탄저균 협박 우편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연방 검찰은 지난 26일 이혼한 부인이 경영하는 법률회사에 백 달러짜리 수표와 함께 갈색 가루를 넣고 협박문구를 쓴 LA의 크리스토퍼 안토니오 쿠퍼 소방서장을 협박우편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쿠퍼 서장은 9.11 테러 참사때 복구 작업에 기여한 공로로 LA 시의회의 상장을 받기도 했으나 지난 11일 탄저균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17일 옛 애인 명의로 흰색가루가 담긴 편지를 보내 인더스트리 시티의 우편물 처리소를 6시간 이상 문닫게 한 제이콥 데 라 푸엔테를 전국에 수배한 데 이어, 18일엔 롱비치 시청에 분말 가루 편지를 보낸 후스토 살다나를 기소하고 연방교도소에 구금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민감한 시기에 협박편지를 보내 공포감을 확산하고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징역 5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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