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신도들끼리 맞보증을 세워 거액의 헌금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천존회 교주 67살 모행룡 씨와 부인 박모 씨 등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교주 모 씨에게 징역 8년, 부인 박 씨에게 징역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발적인 헌금이라도 종말론에 현혹돼 이뤄진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모 씨 등은 신도들간 맞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300억 여원을 불법대출받고 헌금 30여 억원을 가로챈 혐의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3월 대법원이 일부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뒤 파기환송심에서 모 씨에게 징역 8년, 박 씨에게 징역 5년 등이 선고되자 재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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