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국정원을 상대로 재판을 할 때도, 진술에 대해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현행 국가정보원 직원법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는 전,현직 국정원 직원이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 비밀을 진술하려면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정원직원법 17조 2항에 대해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벌일때도, 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진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송의 기본구조인 변론주의를 무의미하게 하고, 평등하게 공격.방어할 수 없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비공개 재판 등을 통해 비밀누설을 예방할 수 있다며, 현행법은 국정원장을 상대로 한 소송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지 않아 헌법에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지난 99년 직권면직된 국정원 전직 직원 21명이 낸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국정원측의 진술허가가 늦어져, 재판 진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