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덕배 의원 등 여야 의원 20여명은, 상습침수 지역을 규정하는 명칭을 기존의 '재해위험 구역'에서 '주거환경 보호구역'으로 순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김덕배 의원은 재해위험 구역에서는 반지하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대신 그 만큼 증축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도 주민들이 '재해위험 구역'이라는 용어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 반지하 건물의 난립이 방치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수도권 집중호우 때 침수 피해를 본 경기도 부천과 안양 등의 만 천여 가구 가운데 87%는 몇해전부터 재해위험 구역 지정이 추진됐지만 주민들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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