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매매와 상속이 가능한 개인 택시 면허 제도에 대한 개편이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와 양수,그리고 상속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법이 법인 택시 운전자의 개인 택시 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 지역의 택시 댓수를 7만대로 유지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어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와 양수,상속을 향후 15년 이후에는 폐지하는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개인 택시 사업자의 반발이 거세 앞으로의 개정방향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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