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저소득층의 만 5세 자녀들에게 교육비가 무상 지원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2002년도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과 보육 계획안'을 확정하고 내년에는 만 5세가 되는 67만3천여명 가운데 20%인 13만4천여명에게 천 4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입학금과 수업료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법정 저소득층과, 농어촌.도시 저소득층 등 복지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자녀로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에 다니면 입학금과 수업료 등으로 6만원에서 11만 9천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기준은 내년 2월까지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며 저소득층 학부모들은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청서와 소득증명원, 전월세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