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일 오전 주한 중국 대사관 총영사를 외교통상부로 불러 한국인에 대한 사형을 외교 경로를 통한 공식 통보도 없이 집행한 데 대해 엄중 항의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외국인의 사망을 관할 영사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규정한 비엔나 협약 37조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중국 사법당국에 구금중인 마약 사범 18명 등 한국인 재소자들의 사법조치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공도 중국측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한국인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뤄질 때까지 관련 사항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주중 한국 대사관에 대한 경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외교관례를 무시한 중국 정부에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우리 외교당국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 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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