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민사8단독 재판부는 정모 씨가 결혼정보회사의 소개로 만난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모 결혼정보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결혼정보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는 결혼정보회사가 이 모 씨를 소개하면서 학력과 전과 경력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결혼정보회사가 사기 피해까지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모 결혼정보회사에서 이 씨를 소개받아 결혼을 약속했으나, 이 씨가 예물 등 결혼비용 천3백만 원을 챙겨 달아났다며 결혼정보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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