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O양 비디오 사건처럼 특정인의 사생활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유통하는 행위를 스토킹 으로 규정해 처벌할수 있는 법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회의 김병태 의원 등 여야의원들은 오늘 특정인의 말과 그림을 편지,전화,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전달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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